주식매수선택권 상법상의 재직 의미?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해 상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회사의 사정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협의에 따라서 자유로이 설정이 가능하다. 단 상법에서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재직'의 의미는 육아휴직으로 휴직중인 재직자도 포함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상 육아휴직자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있긴 하지만 상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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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재직의 의미에 대해서 시행령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재직의 의미에 대해서 특별히 노동법 규정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재직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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