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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황새83
털털한황새83
24.03.08

주식매수권 행사는 이사회결의사항인가요? (정관 해석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입니다. 저희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을 주주총회에서 부여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총 결의 시 부여주수와 행사가격 및 부여 방법을 정하고, 스톡옵션 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총 시 부여 결의한 스톡옵션에 대하여 재직기간이 충족되어 행사 할 경우 신주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스톡옵션 행사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일까요?

저희 정관의 내용이 코스닥 표준 정관을 사용 하다보니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정관의 10조 5항 부분이 스톡옵션 행사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의미 인지, 주식의 종류와 발행가격에 대하여만 이사회로 결의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 이사회 의결이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정관의 해당 부분을 첨부 드립니다)

2.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면 해당 정관을 변경 할 수있을까요?

3. 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예 10조 2항의 2 부분의 삭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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