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양육비에 관련 질문입니다
2010년 결혼해서
14살
13살
딸 둘이 있습니다
따로 살게 된지 13년 되었구요
성격차로 별거하게 되었으며
중간중간 합의 이혼하자고 제시를 했지만
받아지지가 않고
이번에 또 물어봤지만 여전히 제가 제시한
조건이 맘에 안든다는게 이유였습니다
형편상 두명에 양육비는 다 주기가 힘들고
가지고 있던 재산은 10원 한푼 와이프한테 다 주고
전 한명분에 양육비만 준다는 조건이였는데
그래서 반대로 너가 원하는 조건이 뭐냐니까
그냥 이혼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혼이 안되었기때문에 양육비도 못주는데??
하니까 그럼 서로 쌤샘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소송을 하게되면
양육비는 어느시점에서 줘야하는건가요?
이혼시점? 집을 나온 시점?
만약 아이들이 성인이 된 시점에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땐 양육비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