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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바다매89
섹시한바다매8922.12.06

할머니 명의의 분양권 상속 포기 시 다른 재산도 다 포기하여야 하나요?

할머니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분양가 5억, 계약금 5천만원 납부, 중도금 유이자 은행 대출 진행 중, 2024년 9월 입주 예정) + 연금 받으신 현금 2천만원 상당만 있으신데 혹시 부고 후 분양권만 상속 포기 되는지? 은행 이자에 대해 상속 포기 시 은행에서 회수하려고 조치를 취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셔서 현금 2천만원은 큰아버지 명의 계좌로 다 옮기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남은 분양권은 상속 시 포기한다면 납부한 계약금은 못 받을 것이고, 중도금 대출 이자 변제 등 다른 것도 다 없어지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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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머니의 유고(=사망) 이후에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 할머니의

    손자 및 손녀, 외손자 및 외손녀, 할머니의 형제자매, 할머니의 4촌 이내의 조카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만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상속포기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는 할머니의 유고(=샤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머니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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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을 선택해서 일부는 상속받고 일부는 포기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전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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