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명의의 분양권 상속 포기 시 다른 재산도 다 포기하여야 하나요?
할머니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분양가 5억, 계약금 5천만원 납부, 중도금 유이자 은행 대출 진행 중, 2024년 9월 입주 예정) + 연금 받으신 현금 2천만원 상당만 있으신데 혹시 부고 후 분양권만 상속 포기 되는지? 은행 이자에 대해 상속 포기 시 은행에서 회수하려고 조치를 취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셔서 현금 2천만원은 큰아버지 명의 계좌로 다 옮기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남은 분양권은 상속 시 포기한다면 납부한 계약금은 못 받을 것이고, 중도금 대출 이자 변제 등 다른 것도 다 없어지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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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머니의 유고(=사망) 이후에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 할머니의
손자 및 손녀, 외손자 및 외손녀, 할머니의 형제자매, 할머니의 4촌 이내의 조카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만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상속포기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는 할머니의 유고(=샤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머니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을 선택해서 일부는 상속받고 일부는 포기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전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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