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분양가 5억, 계약금 5천만원 납부, 중도금 유이자 은행 대출 진행 중, 2024년 9월 입주 예정) + 연금 받으신 현금 2천만원 상당만 있으신데 혹시 부고 후 분양권만 상속 포기 되는지? 은행 이자에 대해 상속 포기 시 은행에서 회수하려고 조치를 취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셔서 현금 2천만원은 큰아버지 명의 계좌로 다 옮기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남은 분양권은 상속 시 포기한다면 납부한 계약금은 못 받을 것이고, 중도금 대출 이자 변제 등 다른 것도 다 없어지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