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과 운영규정 간 병가 관련 규정 상충 시 적용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과 운영규정 간 병가 관련 내용이 상충되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취업규칙: 병가 사용 시 무급으로 처리
운영규정: 연 6일까지 증빙 없이, 진단서 첨부 시 연 최대 60일까지 병가 사용 가능
계획:
내년 2월 이사회를 통해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취업규칙과 일치시킬 예정 (병가 무급 처리)
문의사항:
규정 개정 전 병가를 사용하려는 직원이 있을 경우, 현행 취업규칙(무급)과 운영규정(유급)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취업규칙과 운영규정이 상이할 경우, 어느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하나요?
관련 법규나 판례 등을 근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