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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강제 병가 명령에 대한 적합 여부

1. 전제

사내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60일 이내에서 회사는 허용할 수 있고, 해당 기간 임금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고만 규정되어있을뿐 강제 병가와 관련된 부분은 명시된바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된 바 없음

2. 내용

1) 최근 사고로 인해 수술을 받고 입원 중으로 출근이 어려워 해당 기간동안 병가를 신청하였으며, 회사에서는 대표이사 승인이 필요하다며 연차로 처리함.

2) 퇴원 후 연차를 이용하여 휴식 후 복귀를 하게 되었고 잔여 연차가 부족하여 부족에 따른 사항은 선사용 또는 연말 연차수당 정산 시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함.(이러한 관행이 있었음).

3) 회사에서 진단서 및 소견서를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으며, 소견서에는 "수술 직후 2개월 가량 안정가료를 요한다"고 언급되어 있음. 현 시점은 수술후 1개월 정도 됨. 전염성이 있거나 하는 질병은 아님.

4) 회사에서는 복귀한 근로자에게 소견서의 언급된 내용을 근거로 "출근을 해도 된다" 는 의사의 소견서를 추가로 요청하며 이를 사유로 근로자에게 무급병가를 강제 함. 현재 근로자는 스스로 출근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출근함.

3. 문의사항

1) 회사에서 의사의 추가 소견서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소견서 제출 요구에 근로자가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을지?

2) 회사가 강제로 무급 병가를 명령할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무조건 따라야할 의무가 있는지?

3) 회사가 병가를 강제한다면 휴업수당에 준하여 평균임금의 70% 금액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원만한 복직이 되기 위해서는 협조할 필요는 있습니다.

    2.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네, 부당한 휴직명령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직명령을 하는 경우, 출근 가능 여부의 확인 목적으로 추가적인 소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무급병가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질의와 같은 경우 법적으로는 휴직명령이나 대기발령으로 보아야 합니다.

    3.휴직명령이 정당하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