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차안에서 화장실 갈려고 문을 살짝 열었는데 사람있어서 바로 다시 닫았습니다

Ktx안 화장실 이용할려고 문을 살짝 열었는데 틈새로 사람이 보여서 바로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옆사람이 안에 어린아이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문이 안잠겨있어서 전 사람이 없는줄알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공용화장실은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문을 잠그지 않은 부분에서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고 문을 여는 입장에서도 사람이 안에 있음에도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상 책임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