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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돌고래284
고마운돌고래28424.01.08

상해입원시 상급병실 보장기간 7일이 보장 전체기간인지 병원마다 7일 보장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병실이 1인실인데 상급병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세대 표준화이전 실비의 일반상해의료비 보험약관은 상급병실의 경유 7일까지만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보장기간 180일 전체 중 7일만 보장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미면 입퇴원하는 병원마다 별개로 7일씩 까지만 보장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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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기간 안에 7일만 보장 합니다.

    7일을 상급병실 입원하게되면,

    이 후 병실 옴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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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는 약관상 병실료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 다만 병실사정이 불가피한 경우 의사소견이 있을때 7일 동안 상급병실차액 보장한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하나의 상해의 7일 범위내 예외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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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의료비는 어차피 동일사고당 180일입니다 한사고로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을 옮겨도 같은사고로 치료하는거라면 누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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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간 180일만 보장하고, 그 중 상급병실은 입원은

    7일간만 보장 한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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