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실이 1인실인데 상급병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세대 표준화이전 실비의 일반상해의료비 보험약관은 상급병실의 경유 7일까지만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보장기간 180일 전체 중 7일만 보장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미면 입퇴원하는 병원마다 별개로 7일씩 까지만 보장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기간 안에 7일만 보장 합니다.
7일을 상급병실 입원하게되면,
이 후 병실 옴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는 약관상 병실료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 다만 병실사정이 불가피한 경우 의사소견이 있을때 7일 동안 상급병실차액 보장한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하나의 상해의 7일 범위내 예외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의료비는 어차피 동일사고당 180일입니다 한사고로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을 옮겨도 같은사고로 치료하는거라면 누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간 180일만 보장하고, 그 중 상급병실은 입원은
7일간만 보장 한다는 의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