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사업자 세금관련문의요...?

일반 사업자로 등록해놧다가 수입이 없어서 사업자를 휴업했는데 그냥 사업자로 두는게 좋나요...?

수입은 없지만 지출은 카드값이랑 차량할부등 많이 나와서 문의드려요....휴업상태면 세금감면이 적용이 안되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업 계획이 없으시다면 폐업신고하는 것이 등록면허세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몇 만원 상관없으시다면 그냥 두셔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장기간 실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폐업처리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을 하였다고 하여 별도의 세금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또한, 휴업기간동안 발생한 비용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 상태이실 때 감면받으시는 세금 혜택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휴업신청은 실제로 사업을 휴업처리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사업자로서 휴업인 상태이나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된다면

      결손신고를 하여 향후 사업개시에 대비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가사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들은 사업무관 경비들이므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할 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