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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매사촌184
보랏빛매사촌18421.06.06

일반사업자 세금관련문의요...?

일반 사업자로 등록해놧다가 수입이 없어서 사업자를 휴업했는데 그냥 사업자로 두는게 좋나요...?

수입은 없지만 지출은 카드값이랑 차량할부등 많이 나와서 문의드려요....휴업상태면 세금감면이 적용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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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업 계획이 없으시다면 폐업신고하는 것이 등록면허세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몇 만원 상관없으시다면 그냥 두셔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장기간 실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폐업처리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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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을 하였다고 하여 별도의 세금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또한, 휴업기간동안 발생한 비용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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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 상태이실 때 감면받으시는 세금 혜택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휴업신청은 실제로 사업을 휴업처리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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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사업자로서 휴업인 상태이나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된다면

    결손신고를 하여 향후 사업개시에 대비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가사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들은 사업무관 경비들이므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할 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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