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서 보험 면허없이 운전해도 되나요??

사유지에서 제친구가 괜찮다며 보험과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막 타더라구요 사고날까봐 말렸디만 괜찮다고 하네요

정말 사유지에서 보험 면허없이 타는건 괜찮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사유지라면 법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보험없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사유자로도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 내에서 운전한 경우는 선결조건인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없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유지라고 하여도 이는 무면허 운전, 무보험 운전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