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2025.01.01. 이후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닏다.
금융투자소득 발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급
명세서를 제출받아 신고 안내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 등 신고 관련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세무 신고를 대행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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