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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그만그늘나비190
중간정산 사유에 맞춰 신청히되 정산일을 과거 특정일(예; 2023년 3월...)로 신청해도 세법상 문제 없나요?
정산일을 2023년, 지급일은 2025년 이렁게 년도가 바뀌고 차이가 커도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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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일에 퇴직소득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소급하여 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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