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년 임금 소급분을 2025년 10월에 지급할 경우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되나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관련한 임금 소급분을
2025년 10월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하여
2024년 12월 귀속, 2025년 2월 지급분으로 신고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할지,
지급시기 의제가 미적용되어
2024년 12월 귀속, 2025년 10월 지급분으로 신고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관련한 임금 소급분을
2025년 10월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하여
2024년 12월 귀속, 2025년 2월 지급분으로 신고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할지,
지급시기 의제가 미적용되어
2024년 12월 귀속, 2025년 10월 지급분으로 신고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