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에 보면 대가 지급 관련해서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청구일 포함 3일인가요?
예를 들어 2023.1.9.(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1.11일까지는 지급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구일 제외한 3일로 1.12일까지
지급해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이므로 초일불산입하여 1. 12.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