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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운의황로105
국가계약법에 보면 대가 지급 관련해서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청구일 포함 3일인가요?
예를 들어 2023.1.9.(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1.11일까지는 지급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구일 제외한 3일로 1.12일까지
지급해도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이므로 초일불산입하여 1. 12.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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