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행운의황로105
행운의황로10523.01.15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은 청구일 포함인가요?

국가계약법에 보면 대가 지급 관련해서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청구일 포함 3일인가요?

예를 들어 2023.1.9.(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1.11일까지는 지급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구일 제외한 3일로 1.12일까지

지급해도 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이므로 초일불산입하여 1. 12.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