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길가다가 골목길에서 사람이 살짝..
골목길 지나가다가 사람이 살짝 부딪쳤는데 보험처리
할려고 하다가 상대방가 합의하에 현금으로 주고 합의를
봤는데 이런 경우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나, 지급결의서등 서류가 필요 합니다.
위 서류가 없다면 보험사에서 인정을 잘 안해 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 운전자보험은 형사책임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것이고 12대 중과실 사고로도 보이지 않아 운전자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에서 다뤄야 하는 대인사고 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부상치료비를 청구를 하시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고사실확인서 , 사고지급결의서 , 합의서 , 차량 손해입은 사진
2.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내원 하였다는 서류
-통원확인서 , 진료확인서
현재 1번 서류를 대체하실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청구가 가능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교통사고가 났다는걸 입증하셔야 합니다.
보통 경찰서에 접수된 교통사고확인서나 보험사에 접수된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경찰서나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해결하셨다면 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을 청구할때는 반드시 지급결의서가 필요합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한것이 없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상대방과 개인 합의를 한 경우로 보입니다.
위 경우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운전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측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되니 그냥 현금 처리한 게 유리하게 처리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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