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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까마귀33
튼튼한까마귀3323.04.12

운전자보험?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대물 대인 다해주셨구요~

운전자보험?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대물 대인 다해주셨구요~ 그런데 운전자 보험에서 사고시 얼마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무얼 첨부해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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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 본인상해급수별로 차등적인 가입금액을 보상받을수가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 대인담당자에게 대인지급결의서를 받아서,

    본인 운전자보험사에 보험금청구시 이 서류를 첨부하면 위 특약에 가입금액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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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내용을 봐야 나올 수 있는 특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우선 운전자보험에 다른 상해관련 담보는 의사소견서나 입퇴원증명서, 수술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겠고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관련해서 부상을 입으셨다면 보장이 되므로 진료확인서를 발급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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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마 자동차 사고 부상위로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대인 마무리 되시면 대인 지급결의서 받아서 청구서랑 보내주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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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급결의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됩니다.

    지급결의서 서류는 상대편 대인 담당자에게 받으면 됩니다.

    서류는 합의 후에 발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 보시면 연락처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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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벼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부분 중 교통사고 위로금 담보가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등급에 따라 정액 지급됩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사에 보험접수 하셨으면 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아 운전자보험의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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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보험사 쪽에서 보상을 다 받으셨다면, 아마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에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 애기하신것 같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나 보험담당자에게 통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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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에는 보통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라는 특약이 가입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등급 1급~14급에 해당할 경우 해당등급에 맞는 자부상치료비를 정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부상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대 보험회사 대인담당자에게 보험금지급내역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내역서에 부상등급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부상등급이 결정되지 않은경우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대인담당자에게 교부해주시면 부상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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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마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담보인 듯 한데요. 해당 사고에 대한 지급결의서(사고확인서), 병원 진단서, 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상담당자에게 무슨 담보로 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시는게 제일 빠른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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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내역에 자동차부상 치료비가

    있으면 최저상해 급수 12~14급

    진단을 받으시면 가입금액 으로

    보상됩니다. 단 통원을 하셨을때만 됩니다.

    서류는 가입시기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 보험금 지급내역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진단서 등

    모두 필요한건 아니니 가입 보험사에

    문의 주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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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사고시 얼마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무얼 첨부해야 받을수 있나요?

    : 질문자가 운전자보험 중 어떤 담보를 가입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자부상 담보를 가입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처리받은 상대방 보험사에 보험처리확인서를 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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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청구를 할때는 지급결의서라고 받으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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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질문내용이 알수가없습니다

    자동차보험사고시 대인 대물 담보가입하셧다면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후 보험처리 하시면 되시게습니다

    운전자보험담보가입시 가입하신 담보를 잘보시고 청구하실것이 잇으시면 보험회사에 접수하시어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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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인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가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부상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 보험 처리 후 지급결의서 받아 자부상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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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자부상)를 가입 하셨으면 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 됩니다.

    간단한 치료인 경우 보통 14급입니다.

    대인 접수하셔서 치료 받으셨으면

    상대방 보험사에 지급결의서 받으셔서

    운전자보험 가입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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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를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해서 운전자 보험 측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지급 결의서에는 사고 내용과 부상 급수가 나와있고 부상급수에 따라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의 금액이 달라지기에 해당 서류를

    첨부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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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승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 자동차부상치료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진단 받은 급수도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서 / 진단서 OR 부상 급수 확인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보험금 청구해 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또는 담당 설계사를 통해 문의하시면 보다 더 정확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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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후 대인치료를 했다면 진단서와 가해자측 보험사에 지급결의서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요청해 운전자보험 가입회사에 제출하면 자동차부상치료비를 청구해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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