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에는 보통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라는 특약이 가입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등급 1급~14급에 해당할 경우 해당등급에 맞는 자부상치료비를 정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부상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대 보험회사 대인담당자에게 보험금지급내역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내역서에 부상등급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부상등급이 결정되지 않은경우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대인담당자에게 교부해주시면 부상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