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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1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단속시 벌점 벌칙금이 궁금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벌칙은 무서운것 같에서 항상 조심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시에 단속되면 벌점과 벌칙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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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12.0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는 2021년 10월부터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를 어기면 일반 주정차 위반 범칙금의 3배가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만 원이 더 붙어 과태료는 최대 14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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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일반 도로의 2배에 해당하는 8-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이고 벌금형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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