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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단속시 벌점 벌칙금이 궁금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벌칙은 무서운것 같에서 항상 조심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시에 단속되면 벌점과 벌칙금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는 2021년 10월부터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를 어기면 일반 주정차 위반 범칙금의 3배가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만 원이 더 붙어 과태료는 최대 14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일반 도로의 2배에 해당하는 8-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이고 벌금형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