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0&ccfNo=1&cciNo=1&cnpClsNo=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치사상의 범죄에 대하여는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라 처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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