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회사에서 근로계약을 할 때 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주고 있는데요연차는 그대로 줘서 불만은 없는데, 일반 급여가 아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이유가 있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식대는 한 달에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있어서 이렇게 주는건 이해가 되는데,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에 적용되는 세율도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등은 모두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으로 근로소득이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포함되어 세액이 산출되는 것으로 급여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비과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며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도 정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급여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