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내에 있는 연장근로수당 금액은 금액 변동없는 고정 연장근로수당과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계속되어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볼여지가 있으나, 해당사정에대한 입증은근로자가 해야합니다.
2.통상임금 안에 들어가는것은 기본급,비과세식대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주휴포함)은 산입되나, 비과세식대의 경우 실비변상금품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되나,
그러한 사정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 산입으로 볼수 있습니다.
3.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연장근로수당을 뺀 기본급,비과세식대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걸까요?(한달치 금액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금액이 낮아져서 지급되도 되는건가요?)
별도 주장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본급+비과세식대(정기지급되는 경우) 로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