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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1.11.24

연장근로수당과 통상임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포괄임금제(기본급,연장근로수당,비과세식대)운영중에 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내에 있는 연장근로수당 금액은 금액 변동없는 고정 연장근로수당과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계속되어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2.통상임금 안에 들어가는것은 기본급,비과세식대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3.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연장근로수당을 뺀 기본급,비과세식대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걸까요?(한달치 금액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금액이 낮아져서 지급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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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매월 동일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 및 비과세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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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내에 있는 연장근로수당 금액은 금액 변동없는 고정 연장근로수당과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계속되어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볼여지가 있으나, 해당사정에대한 입증은근로자가 해야합니다.

    2.통상임금 안에 들어가는것은 기본급,비과세식대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주휴포함)은 산입되나, 비과세식대의 경우 실비변상금품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되나,

    그러한 사정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 산입으로 볼수 있습니다.

    3.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연장근로수당을 뺀 기본급,비과세식대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걸까요?(한달치 금액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금액이 낮아져서 지급되도 되는건가요?)

    별도 주장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본급+비과세식대(정기지급되는 경우) 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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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이며 일관성 있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급, 식대, 운전보조금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급여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나, 매달 최소 1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면 최소 연장근로시간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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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20다224739 판결)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식대만 넣어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구해서 곱하기 30일 이상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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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고정액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2. 위 1번 참조

    3. 일급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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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포괄임금계약 하에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3.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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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고정 연장근로수당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게될 연장근로를 예정하여 지급하는 연장근로의 대가라면, 통장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단,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 아니며, 통상임금의 성격을 갖춘 경우)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해고예고 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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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월급여에 포함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이기에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본급을 줄이는 수단으로 고정연장근로수당 항목을 개설한 경우에는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명확한 행정해석, 판례가 없으므로 논쟁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식대 또한,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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