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HR백종원
HR백종원
21.11.24

연장근로수당과 통상임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포괄임금제(기본급,연장근로수당,비과세식대)운영중에 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내에 있는 연장근로수당 금액은 금액 변동없는 고정 연장근로수당과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계속되어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2.통상임금 안에 들어가는것은 기본급,비과세식대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3.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연장근로수당을 뺀 기본급,비과세식대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걸까요?(한달치 금액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금액이 낮아져서 지급되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