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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야!!!!
누구야!!!!22.09.12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장기근속장려금도 질문합니다.

지금 연차수당을 191,440/30 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으로는 8을 곱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통상임금 질문도 하겠습니다.

장기근속장려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게 아닌가요?

회사에서 주는 수당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장기근속장려금입니다.

회사로 일단 장기근속장려금이 들어오고 이것을 월급날에 포함해서 줍니다.

물론 장기근속장려금에서 세금은 떼고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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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인 임금을 의미하는데, 지급주체가 사용자가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할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1,914,440원/209시간*8시간"입니다.

    2.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 장기근속장려금은 통상임금의 일률성 요건 중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므로 '일률성'이 인정되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일급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장기근속장려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제공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에는 연차수당 산정시 1,914,440 / 209 x 8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것 같습니다. 장기근속장려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주체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이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