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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벌55
고결한벌5523.11.02

해외매출을 제 3자에게 외상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세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해외매출에 용역을 제공하고 외상대금을 받을 경우 2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이더리움으로 외상대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근데 알아보니깐 해외매출이라고 하더라도

가상자산으로 외상대금을 받는경우 과세매출로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매출일자가

외주개발을 완료한 날인가요, 아니면 코인으로 입금을 받은 경우인가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저희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외주를 요청한 회사에게 10% 달라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그쪽은 해외여서 저희한테 10%비용을 더 주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코인은 변동률이 매우 커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현금화하여 출금한 날에는 그 차액은 잡손실로 잡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째 방법은 국내에 그 외주요청한 업체랑 아시는 분이 있어서 그 아는 사람에게 원화로

천만원을 줄 경우 영세율이 아니라 과세매출로 저희는 소득을 신고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업체에서 부가세를 못준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 천만원을 부가세 포함한 9,090,909을

공급가액으로 신고하는 수밖에 없는지요?

제가 초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모쪼록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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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출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에게 10%의 추가 대가는 받기 어려워보이므로 기존금액을 받되, 그 중 1/11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시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출일자는 용역완료일로 보시면 됩니다.

    2. 국내 사업자와 거래를 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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