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소비자보호법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언어도 있는 해외직구가 가능한 사이트에서 환불을 요구했을 때,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소재지가 외국일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이 직접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소비자보호법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응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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