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에 관한 쇼핑몰의 부당한 규정으로 인해 취소가 거절되어 비용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봤는데 쇼핑몰에 문의해도 제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권리구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 24를 통해서 구제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님 해당 상횡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안된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쇼핑몰의 부당한 규정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말씀하신 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나 해당 기관의 중재도 강제력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