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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황새264
공정한황새26421.03.20

온라인 개인거래 환불관련에 관해서

온라인 개인거래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알리지않은 하자를 판매자가 컴플레인을 걸고 환불을 요구할수잇나요? 민사소송으로 가지않고 경찰서에서 처리할순 없나요?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제가 구매한 제품과 완전 다른제품이왓을때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맞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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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자의 정도가 중요하지 하자가 있다고 무조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하자의 정도와 판매자의 인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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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상거래 업자가 아니라 중고거래나 개인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반드시 환불 등에 대한 법적 기준과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거래에 대한 물품 대금 반환 등의 문제는 형사 범죄 문제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 해결 하는 성질의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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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한 제품과 완전 다른 물품이 왔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 하자에 따른 환불이 문제되는 것이라면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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