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임금체불이되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되었는데 이 실업급여가 체불된 임금 대신으로 받는건지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회사에 임금을 지급 요청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체불임금과 별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체불임금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비자발적 실업에 대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그와 별개로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체불임금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다고 해도 체불된 임금은 별도로 회사에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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