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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슬거운청가뢰110
슬거운청가뢰110

임금체불이되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개월 임금체불이되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되었는데 이 실업급여가 체불된 임금 대신으로 받는건지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회사에 임금을 지급 요청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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