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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청가뢰110
슬거운청가뢰11024.04.12

임금체불이되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개월 임금체불이되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되었는데 이 실업급여가 체불된 임금 대신으로 받는건지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회사에 임금을 지급 요청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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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체불임금과 별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체불임금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비자발적 실업에 대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그와 별개로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체불임금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다고 해도 체불된 임금은 별도로 회사에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