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어떠한 사기에 대포폰의 명의를 대여한 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실제 방조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여 그 손해배상 청구를 대포폰 명의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상 청구하여야 하고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청구하는 소송 금원 자체가 인정되는 것을 확신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