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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고니10
창백한고니1022.06.21

합의후 약속을 안지켜서 탄원서로 다시 처벌하게 가능한가요?

사기 피해자로 사기사건 진행중입니다.

총 피해액 약 3800만원

현재 상황

- 법원에서 사건 진행중입니다. 7/6일에는 법원에서 저에게 출석 명령이 나왔습니다.

- 사기꾼은 이전에도 사기를 친 전과가 여러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기꾼은 저 외의 다른 사건이 있는지 제 사건과 병합된 사건이 1건 있습니다.

- 사기꾼이 합의를 원한다면서 할부로 돈을 갚다가 대출이 가능하면 나머지 한번에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대출가능한 시기는 내년 8월정도는 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써 달라고 하는데 합의서 쓰기 전 500만원을 먼저 받고 할부로 방금 말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쓰려고 합니다. 6/27 만나서 법률사무소에서 쓰기로 했습니다. (현재 100만원은 선입금 받았습니다. 합의서 쓰기전 400만원 더 받고 합의서 쓰기로 했습니다.)

- 사기꾼이 요구한 것이 합의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넣어달라고함), 처벌 불원서, 할부로 돈을 갚겠다는 공증 입니다.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를 써준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500만원 선입금->합의서, 처벌불원서, 공증 작성->매 달마다 50만원 갚음->대출 가능해지면 대출 받아서 남은 금액 전부 갚음

- 저한테 얘기한 합의 방법으로 얘기하고 안지킨적도 몇번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ㅠㅠ

1. 사기꾼이 얘기한대로 처벌 불원서를 써주게 되면 만약 사기꾼이 합의를 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돈을 주지 않게 되면 다시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사기꾼 말로는 본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탄원서를 써서 다시 처벌받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법쪽으로 모르니 이대로 속을 까봐 걱정됩니다. 아래와 같이 얘기합니다.

사기꾼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2. 보통 합의 할때 저렇게 3가지 항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게 맞나요? 뭔가 다른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3. 제가 추가로 뭔가 취해야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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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을 보면, 내년 8월에 합의잔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 공판이 진행중이라면 그 전에 재판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이 종결되고 나면 이후에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다시 처벌케 할 수 없습니다.

    탄원서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보통 엄벌요규)을 하는 것이지, 고소장과 같이 처벌을 구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제가 안지키면 재판소에 가해자 약속을 안 지켰다"라는 주장은 "재판 중"에 주장하는 사유입니다.

    2. 보통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하나, 공증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유로 더해도 무방합니다.

    3. 내년 8월 지급 약정은 지나치게 깁니다. 사기꾼의 말만 믿을 수 없으니,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객관적인 가치를 가진 담보를 잡는 것이 추후 잔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리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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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되고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다시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

    2. 가해자측에서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요청합니다.

    3.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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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에 합의내용이 이행이 안될 경우 탄원서를 작성하여 엄벌에 처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서가 포함된거라고 보이기는 하나 상대방이 별도로 요구하신다면 해주셔도 무방하며, 합의금 지급을 위한 공증을 하시는 것도 가능한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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