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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창백한고니10
창백한고니10
22.06.21

합의후 약속을 안지켜서 탄원서로 다시 처벌하게 가능한가요?

사기 피해자로 사기사건 진행중입니다.

총 피해액 약 3800만원

현재 상황

- 법원에서 사건 진행중입니다. 7/6일에는 법원에서 저에게 출석 명령이 나왔습니다.

- 사기꾼은 이전에도 사기를 친 전과가 여러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기꾼은 저 외의 다른 사건이 있는지 제 사건과 병합된 사건이 1건 있습니다.

- 사기꾼이 합의를 원한다면서 할부로 돈을 갚다가 대출이 가능하면 나머지 한번에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대출가능한 시기는 내년 8월정도는 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써 달라고 하는데 합의서 쓰기 전 500만원을 먼저 받고 할부로 방금 말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쓰려고 합니다. 6/27 만나서 법률사무소에서 쓰기로 했습니다. (현재 100만원은 선입금 받았습니다. 합의서 쓰기전 400만원 더 받고 합의서 쓰기로 했습니다.)

- 사기꾼이 요구한 것이 합의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넣어달라고함), 처벌 불원서, 할부로 돈을 갚겠다는 공증 입니다.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를 써준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500만원 선입금->합의서, 처벌불원서, 공증 작성->매 달마다 50만원 갚음->대출 가능해지면 대출 받아서 남은 금액 전부 갚음

- 저한테 얘기한 합의 방법으로 얘기하고 안지킨적도 몇번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ㅠㅠ

1. 사기꾼이 얘기한대로 처벌 불원서를 써주게 되면 만약 사기꾼이 합의를 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돈을 주지 않게 되면 다시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사기꾼 말로는 본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탄원서를 써서 다시 처벌받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법쪽으로 모르니 이대로 속을 까봐 걱정됩니다. 아래와 같이 얘기합니다.

사기꾼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2. 보통 합의 할때 저렇게 3가지 항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게 맞나요? 뭔가 다른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3. 제가 추가로 뭔가 취해야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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