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공산품이었던 세안용 비누가 화장품으로 분류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의 판매, 제공 등을 위해서는 화장품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며,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은 수제비누를 만들어 선물하는 것은 불법이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