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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종다리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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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운영하는 법인과 거래하려고 사업자를 등록하려고하는데 일반/간이 어떤게 좋을까요?

지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있는데 PC용품을 납품하고 관리해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법인과의 거래라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하며 매출예상은 4800만원 이하라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될거같은데 지인회사에서 부가세 공제받을 때 피해가 가지 않을까해서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1. 거래방식은 전부 법인카드 결제로 진행하려고하는데 간이사업자와의 거래는 부가세 공제 측면에서 법인에게 불 리한가요?

2.저는 일단 직장인이라 사업자를 키우진 않을거고 지인법인이랑만 거래하려고하는데 이렇게 한 업체하고만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3. 물건을 납품시엔 매입/매출이 발생하나 관리(as 등)를 해주고 카드 매출만 발생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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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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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법인에게 유불리는 전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기에 공제받을 부가가치세도 없습니다.

    2.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판단 됩니다.

    3.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판단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기에 카드결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에서 공급가액의 10% 매입세액 공제를 못받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2. 매출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3. AS 등 용역 매출은 대응원가가 없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의 재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시의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이 물품 등을 매입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되어야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공급받는 자는 재화 등을 매입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거래 관련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는 별개임으로 물품 등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 문제는 업습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물품 등의 매출만 발생하고 매입이 없는 경우 무자료

    거래에 해당할 수 있어 향후 국세청의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공제만 불가능하며 불리한 점은 따로 없습니다.

    2.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3.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