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안정된불가사리
안정된불가사리

매출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가산세 문의

9월에 매출이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거래처에서 8월분 매출로 끊고싶대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해서 8월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둘다 발행일이 9월 13일인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8월로 변경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가산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를 취소해야 합니다. 업체 분요청을 모두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