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소탈한참밀드리198
소탈한참밀드리19824.04.10

오후6시 총선투표 마감 시 줄서있어도 못하나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투표소를 바로 앞에 두고 줄을 서 있다가

마감시간인 오후 6시가 되면 투표를 못하나요?그냥 돌아가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대기줄이 있어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니요, 투표시간 마감 이후에도 투표소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5조 단서에 따르면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 6시가 되어 투표마감 시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터 투표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유권자는 계속해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5조(투표시간) ①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선관위는 이전부터 투표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이미 도착하여 줄을 서고 있는 경우에는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