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니요, 투표시간 마감 이후에도 투표소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5조 단서에 따르면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 6시가 되어 투표마감 시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터 투표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유권자는 계속해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5조(투표시간) ①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