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횡단보도에 항상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인 동시에 코너라서 양쪽에서 오는 차가 안보입니다. 횡단보도 주차 차량이 따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화전 5m 이내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등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점에서 이러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차주에게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의 경우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