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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호랑나비221
집요한호랑나비22122.07.22

교통사고 민사소송 항소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작년 초에 어머니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무단횡단한 차량에 치여서 전치3주를 진단 받았습니다. 가해자측과 합의가 불발되어서 21년 10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총 소가 577만원 中 430만원을 인정받아 원고 일부 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2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가해자측에서 항고서를 접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액사건 2심에 대해 찾아보니, 소가는 1심 종국판결 금액(430만원)이라고 하던데 이번에도 원고일부승 판결이 나올경우 저희는 430만원에서 한번 더 줄어든 금액을 판결받을 수 있는건가요?

판결액 430만원 中 130만원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미 지출한 병원비로 1심 판결에서 금액이 더 줄어든다면 저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것 아닌가요? 가해자 차량은 블랙박스도 없고 책임보험만 가입된 무보험 차량으로, 사고 이후 모든 비용을 저희가 부담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항소를 하는 측이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어제부로 항소기간은 지난 상황입니다.

1. 소액재판 사건에서 피고측이 항소를 한 경우, 1심 판결금액(430만원) 범위에서만 소를 다툴 수 있는건지, 아니면 저희도 본래 청구금액인 577만원까지 재주장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항소의 경우 이자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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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고측만 항소를 했다면 430만원의 범위내에서만 다툴 수 있고, 원고가 577만원까지 재주장을 하려면 부대항소를 해야 하겠습니다.

    2. 항소 역시 원심소장 송달시를 기준으로 소촉법상 이율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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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기간이 지나더라도 상대가 항소했으므로 부대항소를 하여 원래 주장했던 금액을 더 주장하시는 것은 얼마든지가능합니다.

    이자는 판결이 선고된 것에 따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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