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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노린재105
얌전한노린재10524.03.05

23년도 6월30일 까지 일하고 퇴사 했는데

23년도 6월30일까지 일하고 퇴사 했는데 이렇게 중도 퇴사시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따로 할 필요 없는건가요?

아니면

5월에 하는 신고때 따로 뭐를 해야 하나요?

5월에는 개인 사업자 있는 사람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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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환급받을 세액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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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별적으로 이번 5월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추가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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