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연말정산 퇴사자 처리방법 문의
23년 1-12월 근무자가 24년 1월 퇴사하였습니다
1. 연말정산을 저희 회사에서 하지않고 5월에 따로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 따로 하는것이 가능하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주어야 하나요?
3.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 후 원천세 신고할때 해당직원을 제외하고 진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은 그대로 진행하여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없이 신고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3. 1월 퇴사자면 제외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다가 과섹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음해
3월 10일까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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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만 기본공제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당연히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함께 제출/원천세 신고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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