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다가 과섹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음해
3월 10일까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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