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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말정산 퇴사자 처리방법 문의

23년 1-12월 근무자가 24년 1월 퇴사하였습니다

1. 연말정산을 저희 회사에서 하지않고 5월에 따로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 따로 하는것이 가능하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주어야 하나요?


3.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 후 원천세 신고할때 해당직원을 제외하고 진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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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은 그대로 진행하여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없이 신고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3. 1월 퇴사자면 제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다가 과섹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음해

      3월 10일까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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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만 기본공제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당연히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함께 제출/원천세 신고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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