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회사로부터 급여, 상여 등의 근로소득 외에도 배당을 통해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시 회사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해야하는 것이고, 대표이사는 그 배당소득을 합산한 1년 간의 총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