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법인사업자 급여 이외의 대표이사 출금 방법?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 이외에 다른방법으로 정당하게 회사의 돈을 가져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요? 배당으로도 가능 하다고 하는데 배당시 급여시 떼는 소득세와 세금관계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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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대표가 회사의 자금을 문제 없이 인출하기 위해서는 급여, 배당 등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법인 자금을 적법하게 인출해야 합니다. 급여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15.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의 경우 회사로부터 급여, 상여 등의 근로소득 외에도 배당을 통해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시 회사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해야하는 것이고, 대표이사는 그 배당소득을 합산한 1년 간의 총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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