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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지어새156
재빠른지어새156
23.06.11

대표이사는 정관상 법인회사주식 일부를 형식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법인회사에서 대신 납부하면 상여처리하고 인정이자 납부해야하나요?

대표이사는 정관상 법인회사주식 일부를 형식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법인회사에서 대신 납부하면 상여처리하고 인정이자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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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23.06.13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주식보유자가 명의수탁자인 경우, 관련 규정으로 증여의제가 있으며, 수탁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