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는 정관상 법인회사주식 일부를 형식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법인회사에서 대신 납부하면 상여처리하고 인정이자 납부해야하나요?
대표이사는 정관상 법인회사주식 일부를 형식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법인회사에서 대신 납부하면 상여처리하고 인정이자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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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주식보유자가 명의수탁자인 경우, 관련 규정으로 증여의제가 있으며, 수탁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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