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회사 가지급금 처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법인의 자금을 대표 개인이 사용하여서 가지급금이 많이 쌓인 경우 현금으로 회수하는 경우가 아닌 주식발행으로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가지급금은 사실상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수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시든
차후에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인지하시고
일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발행이 아닌 주식소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 대표 주식 중 일부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법인은 해당 주식 대가를 대표에게 지급(가지급금)하고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69427228
해당 업무는 이와 관련된 용역을 많이 한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