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가지급금 처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법인의 자금을 대표 개인이 사용하여서 가지급금이 많이 쌓인 경우 현금으로 회수하는 경우가 아닌 주식발행으로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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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가지급금은 사실상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수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시든
차후에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인지하시고
일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발행이 아닌 주식소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 대표 주식 중 일부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법인은 해당 주식 대가를 대표에게 지급(가지급금)하고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69427228
해당 업무는 이와 관련된 용역을 많이 한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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