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발행이 아닌 주식소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 대표 주식 중 일부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법인은 해당 주식 대가를 대표에게 지급(가지급금)하고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69427228
해당 업무는 이와 관련된 용역을 많이 한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