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직원의 동의를 구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변경)
계약직으로 변경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의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여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계약직 변경 시 근무조건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주 5일제에서 주3~4일로 변경하고 지급 급여가 그만큼 줄어들 예정입니다.
1. 애초 근무 조건보다 불리해질 경우, 실업급여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나요?
2. 근무조건이 변경된 후, 재계약할 경우에도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까요?
3. 근무조건이 변경되었을지라도 퇴사 후 계속 근무하는 경우, 의심받는다면... 퇴사 후 몇 개월 후에 근무조건 변경된 계약직으로 취업시에도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