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빼어난무당벌레142
빼어난무당벌레142
22.11.14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직원의 동의를 구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변경)

계약직으로 변경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의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여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계약직 변경 시 근무조건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주 5일제에서 주3~4일로 변경하고 지급 급여가 그만큼 줄어들 예정입니다.

1. 애초 근무 조건보다 불리해질 경우, 실업급여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나요?

2. 근무조건이 변경된 후, 재계약할 경우에도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까요?

3. 근무조건이 변경되었을지라도 퇴사 후 계속 근무하는 경우, 의심받는다면... 퇴사 후 몇 개월 후에 근무조건 변경된 계약직으로 취업시에도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