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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고라니153
꾸준한고라니15323.03.07

포괄임금 계약서 중 고정OT 항목 문의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에 임금 항목에 대해 적법한지, 추가이슈는 없을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서 상 임금항목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있는데, 혹시 야간수당이 별도로 추가되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수정해야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수정되어야할지도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총액

  • 기본급(209시간)

  • 고정시간 외 근로수당 (78시간 = 12시간 X4.34주x1.5주)

  • 식대

  • 차량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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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 외에 고정적으로 야간근로가 발생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책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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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고정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신설하여 월급여액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상기 고정OT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지,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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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시간 X4.33주x1.5로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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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밤 10시 넘어서도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 중 일부는 야간근로수당으로 책정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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