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계약서 중 고정OT 항목 문의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에 임금 항목에 대해 적법한지, 추가이슈는 없을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서 상 임금항목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있는데, 혹시 야간수당이 별도로 추가되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수정해야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수정되어야할지도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총액
기본급(209시간)
고정시간 외 근로수당 (78시간 = 12시간 X4.34주x1.5주)
식대
차량유지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 외에 고정적으로 야간근로가 발생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책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고정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신설하여 월급여액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상기 고정OT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지,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시간 X4.33주x1.5로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밤 10시 넘어서도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 중 일부는 야간근로수당으로 책정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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