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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관세에 관해서 질문이염

일본→한국으로 EMS를 받기로 했는데 약 50만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 어느정도 관세가 나올까요?
제가 따로 간이신고 등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관세 부과 문자가 오면 내기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일 금액으로 한번 더 EMS 받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보내달라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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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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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희성 관세사
    왕희성 관세사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EMS를 수입신고 하는 방법으로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수입신고 대상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간이수입신고의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2.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4. 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

    5.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

    6.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간이수입신고 대상물품은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가 결정되는데, 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주자가 특급탁송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수입한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물품별로 다르게 정해져있어서 정확히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서 파악은 힘듭니다만,

    보통 물품가격의 관세+부가세 합쳐서 20%내외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술,향수,담배의 경우 별도 면세 기준이 있지만 일반적인 물품의 직구 면제 기준은 150불 기준입니다. (미국에서 수입 시 200불)

    150불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약 20%내외의 관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의 하신 50만원 기준 150불을 제외하면 약 30만원이 과세대상으로 약 6만원의 관부가세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합산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작년 합산과세 규정 완화 개정으로 합산 과세의 면세 규정이 동일 수입신고 시점이 아닌 물품 구매 시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시간차를 두어 직구를 하였지만 선적일/수입신고일이 같아서 150불이 초과되어 면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이제는 사라졌으며 동일하게 수입신고 되더라도 물품 구매 시점이 다른 경우 합산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 구매 시점은 해외에서 구매한 영수증 기준으로 해외 현지 구매 일자가 다르면 합산 과세 되지 않습니다.

    물품별 예상세액 조회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customs.go.kr)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약 50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받으시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적용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송등을 통해 물품을 받는 경우 금액상으로는 간이수입신고를 하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물품이라면 20%의 관부가세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특송에 의한 수입업무를 대리하는 관세법인 등에서 신고를 대행하고 세금 등의 납부를 안내해줄 것이며, 일본과의 RCEP 적용 등이 필요한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방법도 존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우편물(EMS)의 경우 선물 등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의 경우 관세가 면세됩니다.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보다 간소한 절차로 우편물 통관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간이통관이라고 합니다.

    간이통관의 경우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10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또는 500만원 이하의 선물을 대상으로 하며, 간이통관 대상에 해당할 경우 통관우체국장으로붜 간이통관 대상 우편물 통지를 받게 됩니다. 해당 통지를 받은 경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간이통관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통관 신청은 유니패스, e-mail, 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물품가격이 50만원이면 1,000달러 이하이므로 간이통관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통관 대상 우편물 통지를 받으셨다면 위의 절차에 따라 간이통관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