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본으로 택배보낼때 관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본으로 EMS로 택배를 보내려고하는데 물품의 가격이 15만원이상인 경우 관세가 붙는다고 들어서요 여러가지 물품을 보낼때 그 합계가 15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관세가 안붙나요? 하나의 물품의 가격이 15만원이상인 경우에만 관세가 붙는건가요? 그리고 관세는 택배비를 포함해서 15만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15만원과는 다르게 일본의 특송화물의 경우 과세가격이 10,000엔 까지는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송화물의 과세가격은 해외 소매가격의 60% 적용)
면세기준은 여러가지 물품을 보낼 때 그 합계액이라고 보시면 되며, 운송비와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이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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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이전 질문과 같이 일본의 경우 제품 목록과 관계없이 150달러(제품+배송료) 미만에 대해서만 면세를 적용하며, 각 나라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운송비에는 150달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직구 제한물품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일본세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발송하는 물품의 총 합계 금액이 자가사용물품인 경우 16,666엔까지 면세입니다. 다만, 일본 관세당국에서 EMS 물품을 상업용 화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이 10,000엔 이상인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정확하게는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하므로 물품을 특정해야 관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진행되는 실무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현지 수입자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택배를 발송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본의 면세한도는 16,666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japanlive/16970316
원래의 관세,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 면세한도는 과세 가격 10,000엔으로 되어있는데,
개인사용목적의 경우 해외 소매 가격 * 환율 * 0.6이 되며 16,666엔까지 면세가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가격이 1만엔 이하의 경우는 관세와 소비세가 면제되지만, 1만엔 이하의 제품이라도 일본 세관에서 과세 대상으로 정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개인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품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만 6천엔정도를 면세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배송 1건에 대한 모든 물품 합계가 기준입니다.(물건개수는 보통 관계없음)
2. 택배비를 포함하여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합산과세 우려 회피를 위하여 며칠정도 텀을 두고 송부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