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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재칼75
흡족한재칼7524.02.13

부모님 몰래 집에 외부인을 초대했을때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제가 부모님 몰래 남자친구를 집에 초대해서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아셔서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남자친구 학교에 간다,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 경찰에 신고한다 등의 말을 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남자친구에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부모님 동의없이 외부인을 집에 초대하는 행위에 위반되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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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공동거주자 중 일부인 부모님이 부재중에 다른 공동거주자인 질문자님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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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주거침입죄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평온한 방법으로 출입한 경우라면 다른 범죄로 처벌까지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질문자가 성년자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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