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공동거주자 중 일부인 부모님이 부재중에 다른 공동거주자인 질문자님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