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토지 구매시 공동의 명의가 됩니다. 매도시에는 서로의 동의가 있어야 매도가능하며 어떤 처분시에도 양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투자함에 있어서 어떤 명확한 목표가 있고 잘 합의만 된다면 타인과 공동명의를 해도 무방하나 나중에 가면갈 수록 의견차를 서로의 이해득실에 의해 싸우기도 합니다.
타인과 공동으로 하여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한다는게 사실 쉬운건 아닙니다. 의도 상하기도 하고 권리로 싸우기도 합니다. 애초에 매수할때에 최대한 이해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등기 방법에 따라 이후 관리하는 방법등이 달라집니다. 보통은 공동투자 할 경우 공유로써 서로간의 지분으로 해당 목적물을 소유하게 되며, 이렇게 등기된 토지의 경우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수 있고, 공유지분의 1/2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단독으로 관리행위도 가능하고, 각 공유자 지분만의 단독 매매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