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1.28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명의가 공동으로 되나요?

지인분께서 공동투자를 해서 땅을 사자고 하십니다.

두명이 돈을 모아서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등기를 어떻게 하게 되나요?

토지의 관리는 또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토지 구매시 공동의 명의가 됩니다. 매도시에는 서로의 동의가 있어야 매도가능하며 어떤 처분시에도 양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투자함에 있어서 어떤 명확한 목표가 있고 잘 합의만 된다면 타인과 공동명의를 해도 무방하나 나중에 가면갈 수록 의견차를 서로의 이해득실에 의해 싸우기도 합니다.


    타인과 공동으로 하여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한다는게 사실 쉬운건 아닙니다. 의도 상하기도 하고 권리로 싸우기도 합니다. 애초에 매수할때에 최대한 이해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 방법에 따라 이후 관리하는 방법등이 달라집니다. 보통은 공동투자 할 경우 공유로써 서로간의 지분으로 해당 목적물을 소유하게 되며, 이렇게 등기된 토지의 경우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수 있고, 공유지분의 1/2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단독으로 관리행위도 가능하고, 각 공유자 지분만의 단독 매매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시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또는 두분의 합의로 지분율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이 지분율을 기재한 등기부가 발행되어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유합니다.

    공유한 지분은 지분으로서 각자 매매와 처분이 가능하며 세를 준다든지 하는 사용 수익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성공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는 공동명의로 하고(투자금이 다르면 비율대로) 관리는 서로 협의하에 어떻게 할지 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