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들과 함께 좀 넓은 땅을 함께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땅에서 가장자리 부분이 나중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이 가장자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매매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을 적어두면 제가 이러한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 지분에 의해 토지를 구입할 때공동지분의 영역에 대한 이해 관계때문에 많은 분쟁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최초 계약시 사전 조율을통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본인이 필요한 요구사항을 특약사항에 명시하여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구매시 땅의 특정 부분을 정하여 매매하는 게 아닌
지분의 개념으로 공유 매매하는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적는건 의미가 없으시고
공유자 전원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특정 위치를 추후 분할 시 질문자분의 명의로 한다고
작성 하시고 공증을 받아두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공유로써 공동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지분에 따라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게 아닌 전체면적에 대해 지분만큼의 소유권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즉, 공유자간 원하는 토지일부구역의 소유권을 별도로 주장할수 없습니다, 질문처럼 공동지분 토지를 구역을 나누어 개별소유을 하고 싶다면 합의하에 분할을 하여 단독명의로 하시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유지분할소송을 진행해 법원 판단에 따라 분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만 이게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