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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하운드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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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1

공공기관 결격사유 질문드립니다.

2015년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현재 공공기관(공기업) 취업에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인사혁신처에 해당사항이 궁금해 민원을 넣었습니다.

제가 받은 답변은 2019년 4월 17일 시행 전이기 때문에 공무원 준비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공공기관(공기업)의 경우 사내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결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해당 기관의 인사팀에 문의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러 공공기관의 사규를 찾아봤지만 결격사유에 대해 별도의 부칙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공무원법 33조를 결격사유로 사용하는 공공기관(공기업)은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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