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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하운드158
한가한하운드15821.11.01

공공기관 결격사유 질문드립니다.

2015년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현재 공공기관(공기업) 취업에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인사혁신처에 해당사항이 궁금해 민원을 넣었습니다.

제가 받은 답변은 2019년 4월 17일 시행 전이기 때문에 공무원 준비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공공기관(공기업)의 경우 사내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결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해당 기관의 인사팀에 문의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러 공공기관의 사규를 찾아봤지만 결격사유에 대해 별도의 부칙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공무원법 33조를 결격사유로 사용하는 공공기관(공기업)은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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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의 사규를 검토하셔야 하며,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찾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채용공고시 공고문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기관의 채용공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취업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서 국가공무원 제33조의 결격사유를 그대로 원용하여 사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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