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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박새23
선한박새2322.02.06

실비가입 시 초음파 고지의무 미고지

저번주에 유방 초음파를 받고 조직검사를 예약하고 실비에 가입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실비 가입 시 고지를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만약 미고지 하고 실비 가입이 거절이 된다면 언제 다시 가입 할 수 있나요?? 아직 심사가 안됐는데 취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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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내 고지대상입니다.

    이전에 가입했다면 고지위반 계약건입니다.

    청약진행 하지말고 3개월이 지나고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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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음파와 조직검사를 했다는 것은 질병의심소견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사에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으셨다면 최소 3개월 이후에 다시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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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 필요유무가 달라지고 의견이 주관적이니 질문에 대한 답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보험은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 필요유무가 달라지고 의견이 주관적이니 질문에 대한 답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초음파후 조직검사 예약이시라면 진단명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는 보험사에서 치료로 보므로 고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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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전 알릴의무인 3개월이내 최근 치료력에 해당하기에 고지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 심사가 안됬다면, 담당자에게 애기하여 취소하고 다시 올려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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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담보 특약이 가능한 계약과 불가능한 계약이 있습니다.

    일반보험은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유병자 보험은 가입이가능합니다.

    - 일반 보험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유병자 보험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2. 최근 2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또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받은 사실 여부

    3. 최근 5년 이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수술,치료 받은 여부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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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를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조직검사를 예약해놓은건..아마도 초음파상 뭐가 있거나..예측이 되서 재검을 하는거니까요..

    미고지해도 가입은 되겠지만.. 나중에 유방쪽 보험금 청구 하다가 미고지 발견되서 불이익 받을것 같습니다.

    심사가 안됫다면 철회하시고 다시 고지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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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방 초음파 및 조직검사를 받으신 이유가 암세포의심으로 받으신걸까요? 아니면 혹이 발견되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직검사를 진행하신걸까요?

    고지는 의무기 때문에 우선 고지해주세요. 그래야 차후에도 문제가 안생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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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은 선심사 후 계약 체결이에요!

    이미 가입 되있을꺼에요! 보험료 나간 시점부터 1달 동안 청약철회 기간이라 그때 청약철회 하고 다시 고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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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 사항입니다.

    고지를 하지 않고 가입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되고 유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됩니다.

    보험 청약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그 이후 가입하는 보험에서도 이 부분을 고지해야 하며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 고지에 대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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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미고지로 가입하셨다가 초음파에 이상이있으실경우 나중에 보험 계약이 취소되실수있습니다.

    조직검사하셔서 이상소견없으실때 그때 가입가능하시고

    이상소견이있으시다면 완치후 최소 1달이후에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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