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나 주택가나 어디든 가면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인구밀도를 감소시키지 못한다면 주차공간을 강제해야할것같은데 그런게 없나요?
한층에 20명은 생활가능한 5층건물에 주차공간이 12대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