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하나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이나 특이사항에 없던 건물 내력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당시 설계와 현재 변경된 설계가 다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당시 전용면적(분양계약서에서 확인)과 현재 전용면적을 측정해보시고 다름이 있다면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