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계약서에 없던 내력기둥이 있습니다.
상가를 하나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이나 특이사항에 없던 건물 내력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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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당시 설계와 현재 변경된 설계가 다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당시 전용면적(분양계약서에서 확인)과 현재 전용면적을 측정해보시고 다름이 있다면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합니다.